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2 · 발의일 2026.08.0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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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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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등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나 폭발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나 폭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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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등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나 폭발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나 폭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03상임위 회부2026.08.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03
발의
접수
2026.08.04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