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2 · 발의일 2024.06.28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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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현행법상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하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08.27상임위 처리2024.10.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2024.10.31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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