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양병원 간병수요는 연간 15만명 이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도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ㆍ시설ㆍ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0→상임위 회부2024.07.11→상임위 상정2024.08.20→상임위 처리2024.11.21→본회의 통과2024.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11
상임위 회부
2024.08.20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