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2 · 발의일 2024.07.1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양병원 간병수요는 연간 15만명 이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도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ㆍ시설ㆍ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0상임위 회부2024.07.11상임위 상정2024.08.20상임위 처리2024.11.21본회의 통과2024.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11
상임위 회부
2024.08.20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