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9 · 발의일 2024.07.15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5→상임위 회부2024.07.16→상임위 상정2024.09.25→상임위 처리2025.07.30→본회의 통과2025.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16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2025.07.30
상임위 처리
2025.08.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