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6 · 발의일 2024.07.16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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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6상임위 회부2024.07.17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09.05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09.05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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