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가 잇따르며 차량 급발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6→상임위 회부2024.07.17→상임위 상정2024.08.21→상임위 처리2024.09.26→법사위 회부2024.09.26→법사위 상정2024.11.08→법사위 처리2024.11.08→본회의 상정2024.11.14→본회의 통과2024.11.14→정부 이송2024.11.22→공포2024.12.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16
발의
공포
2024.07.17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2024.09.26
상임위 처리
2024.09.26
법사위 회부
2024.11.08
법사위 상정
2024.11.08
법사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상정
2024.11.14
본회의 통과
2024.11.22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