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33 · 발의일 2024.06.28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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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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