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9 · 발의일 2026.04.28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8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실질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도 세금만 누진적으로 상승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28상임위 회부2026.04.29상임위 상정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28
발의
소관위심사
2026.04.29
상임위 회부
2026.07.2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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