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7 · 발의일 2024.07.16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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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단순히 벽지를 바르거나 잔디를 깎는 행위 등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까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6→상임위 회부2024.07.17→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09.05→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09.05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