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6 · 발의일 2024.07.0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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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도록 하되,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 및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1상임위 회부2024.07.02상임위 상정2024.11.28상임위 처리2024.11.28본회의 통과2024.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2
상임위 회부
2024.11.28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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