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9 · 발의일 2024.07.01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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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가혹행위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가혹행위로 인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법상의 죄명으로 다루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제3항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1상임위 회부2024.07.02상임위 상정2024.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2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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