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도록 하되,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 및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1→상임위 회부2024.07.02→상임위 상정2024.11.28→상임위 처리2024.11.28→본회의 통과2024.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2
상임위 회부
2024.11.28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