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9 · 발의일 2024.07.05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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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재판장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5상임위 회부2024.07.08상임위 상정2024.09.23상임위 처리2025.02.26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2025.02.26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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