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18 · 발의일 2024.06.28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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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승객이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과밀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시철도시설 내 이용자의 혼잡 수준을 점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 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22조 및 제41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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