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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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 보고 의무와 그 보고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함으로써 동일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6.05.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6.05.12
상임위 처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