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연기관 이륜차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정부의 보급 및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기이륜차의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등하고 있음. 더군다나 배터리 화재 및 오작동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기검사가 의무화가 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재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