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32 · 발의일 2024.06.28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운영 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09.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09.0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