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
현재 축사ㆍ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를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사업이 가능한 실정임.
이에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나목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6.28→상임위 회부2024.07.01→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5.12.01→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6.2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5.12.01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