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8 · 발의일 2024.07.05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 개정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이 삭제되며 이행강제금이 무제한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의 무제한 부과로 이들의 고통을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나올때까지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5상임위 회부2024.07.08상임위 상정2024.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5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8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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