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를 꼽는 응답자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감염병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유치원 등의 부동산 취득,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 용도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의료기관 설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5→상임위 회부2024.07.08→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4.12.23→본회의 통과2024.1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4.12.23
상임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