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4 · 발의일 2024.07.11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철회 (철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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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되,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신고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계약의 신고에 대해 매매와 임대차를 달리 규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임대차 계약의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신고 대행의 편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4항 및 제6조의3제3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1상임위 회부2024.07.12본회의 통과2024.07.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1
발의
철회
2024.07.12
상임위 회부
2024.07.15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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