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20 · 발의일 2024.07.01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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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속인이 「병역법」에 따른 징집으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징집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1상임위 회부2024.07.02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2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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