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61 · 발의일 2024.07.0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1→상임위 회부2024.07.02→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2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