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7 · 발의일 2024.07.0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1상임위 회부2024.07.02상임위 상정2024.08.20상임위 처리2024.11.21법사위 회부2024.11.21법사위 상정2024.11.27법사위 처리2024.11.27본회의 상정2024.12.02본회의 통과2024.12.02정부 이송2024.12.13공포2024.12.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01
발의
공포
2024.07.02
상임위 회부
2024.08.20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1.21
법사위 회부
2024.11.27
법사위 상정
2024.11.27
법사위 처리
2024.12.02
본회의 상정
2024.12.02
본회의 통과
2024.12.0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81반대 0기권 0불참 19
2024.12.13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