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8 · 발의일 2024.07.08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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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개발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정부는 보조금 중심의 예산 지원을 펼치고 있음.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중앙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고 민감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도입하여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제27조의3 및 제5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8상임위 회부2024.07.09상임위 상정2024.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9
상임위 회부
2024.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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