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최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8→상임위 회부2024.07.09→상임위 상정2024.09.04→상임위 처리2025.03.06→법사위 회부2025.03.06→법사위 상정2025.03.26→법사위 처리2025.03.26→본회의 상정2025.04.02→본회의 통과2025.04.02→정부 이송2025.04.11→공포2025.04.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08
발의
공포
2024.07.09
상임위 회부
2024.09.04
상임위 상정
2025.03.06
상임위 처리
2025.03.06
법사위 회부
2025.03.26
법사위 상정
2025.03.26
법사위 처리
2025.04.02
본회의 상정
2025.04.02
본회의 통과
2025.04.11
정부 이송
2025.04.2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