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0 · 발의일 2024.07.08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마약류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3%로 절도(50.0%)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이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나. 처방전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8상임위 회부2024.07.09상임위 상정2024.08.20상임위 처리2024.08.26법사위 회부2024.08.26법사위 상정2024.09.25법사위 처리2024.09.25본회의 상정2024.09.26본회의 통과2024.09.26정부 이송2024.10.11공포2024.10.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08
발의
공포
2024.07.09
상임위 회부
2024.08.20
상임위 상정
2024.08.26
상임위 처리
2024.08.26
법사위 회부
2024.09.25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상정
2024.09.26
본회의 통과
2024.09.26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81반대 0기권 2불참 117
2024.10.11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