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617 · 발의일 2024.07.1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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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적시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런데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과 인력ㆍ시설 등의 보건의료자원과 의료 이용이 수도권으로 편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완결적인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행 법령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분절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정의의 모호성, 파편적인 법 체계의 한계에 직면해 있음. 이에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인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명확한 용어의 정의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완결적 거버넌스 구현, 인력ㆍ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ㆍ재정 지원을 위한 수가 가산 및 기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분야의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제공을 하기 위한 규율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1상임위 회부2024.07.12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5.09.24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12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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