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4 · 발의일 2024.07.11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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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1상임위 회부2024.07.12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1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12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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