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9 · 발의일 2024.07.17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 삭제 및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7상임위 회부2024.07.18상임위 상정2024.09.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7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18
상임위 회부
2024.09.0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