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3 · 발의일 2024.07.17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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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397조의2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사후에 승인받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7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7상임위 회부2024.07.18상임위 상정2024.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7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18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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