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67 · 발의일 2024.07.0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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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ㆍ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33962호)의 해석에 근거하여 조사ㆍ수사기록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원활한 협조 및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2상임위 회부2024.07.03상임위 상정2024.11.28상임위 처리2024.11.28본회의 통과2024.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3
상임위 회부
2024.11.28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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