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70 · 발의일 2024.07.0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배정액에 따라 발행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다보니 예산배정액이 없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폐지가 있는 경우 3년 전에는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2→상임위 회부2024.07.03→상임위 상정2024.09.05→상임위 처리2024.09.05→본회의 통과2024.09.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3
상임위 회부
2024.09.05
상임위 상정
2024.09.05
상임위 처리
2024.09.19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