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6 · 발의일 2024.07.1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7상임위 회부2024.07.18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7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18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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