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7 · 발의일 2024.07.1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7상임위 회부2024.07.18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09.05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09.05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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