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7 · 발의일 2024.07.08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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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권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선출ㆍ지명 과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정기등급심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위원을 선출ㆍ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현재 인권위원 11인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인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후보자 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제5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8상임위 회부2024.07.09상임위 상정2024.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8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09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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