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6 · 발의일 2024.07.17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은 그 업무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7→상임위 회부2024.07.18→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12.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7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18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12.13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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