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1 · 발의일 2024.07.08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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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관련해 온열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것의 3.6배임. 군은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비하며, 매년 폭염 및 재난 관련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 전 국직부대 및 기관에 하달하고 있음. 그러나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08상임위 회부2024.07.09상임위 상정2024.08.27상임위 처리2024.09.25본회의 통과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0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09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2024.09.25
상임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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