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65 · 발의일 2024.07.12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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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각 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탓에 가혹한 군기훈련의 실시를 방지하거나 실시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동법과 함께 「군형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군인복무기본법상 군기훈련의 실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으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2상임위 회부2024.07.15상임위 상정2024.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15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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