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2→상임위 회부2024.07.15→상임위 상정2024.08.27→상임위 처리2024.10.31→본회의 통과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2024.10.31
상임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