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01 · 발의일 2024.07.12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철회 (철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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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지금,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 가상자산에 대한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2상임위 회부2024.07.15본회의 통과2024.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12
발의
철회
2024.07.15
상임위 회부
2024.09.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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