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8 · 발의일 2024.07.17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공로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은 2023년 10월 26일인데, 현재 평균 보상 결정률이 89%임을 고려하면 법 제정 당시 예상 보상인원(4,542명)에 비해 실제 보상은 4,262명에 그칠 전망이며, 6ㆍ25 비정규군 보상을 뒤늦게 인지한 공로자 및 유족의 신청기간 연장 요구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정규군 및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급감 등으로 단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현행법상 공로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특정 사업비로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이 불가함.
이에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서 필요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1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7→상임위 회부2024.07.18→상임위 상정2024.08.27→상임위 처리2024.09.25→법사위 회부2024.09.25→법사위 상정2024.11.08→법사위 처리2024.11.08→본회의 상정2024.11.14→본회의 통과2024.11.14→정부 이송2024.11.22→공포2024.12.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17
발의
공포
2024.07.18
상임위 회부
2024.08.27
상임위 상정
2024.09.25
상임위 처리
2024.09.25
법사위 회부
2024.11.08
법사위 상정
2024.11.08
법사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상정
2024.11.14
본회의 통과
2024.11.22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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