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발전과 복잡성 증가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융합적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학 리더를 요구하고 있음.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실무능력과 통찰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주과학기술원은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기존의 학위과정과 차별화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17→상임위 회부2024.07.18→상임위 상정2024.08.26→상임위 처리2024.09.09→법사위 회부2024.09.09→법사위 상정2024.09.25→법사위 처리2024.09.25→본회의 상정2024.09.26→본회의 통과2024.09.26→정부 이송2024.10.11→공포2024.10.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7.17
발의
공포
2024.07.18
상임위 회부
2024.08.26
상임위 상정
2024.09.09
상임위 처리
2024.09.09
법사위 회부
2024.09.25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상정
2024.09.26
본회의 통과
2024.10.11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