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31 · 발의일 2024.07.25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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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자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은 그 처벌 근거만 규정하고, 예비ㆍ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5→상임위 회부2024.07.26→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5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6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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