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50 · 발의일 2024.07.25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5상임위 회부2026.07.01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5
발의
소관위심사
2026.07.01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