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7 · 발의일 2024.07.30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ㆍ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서민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ㆍ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30상임위 회부2025.10.28상임위 상정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30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28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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