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0 · 발의일 2024.07.30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지고 있는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30→상임위 회부2024.07.31→상임위 상정2024.09.24→상임위 처리2024.11.05→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상임위 회부
2024.09.24
상임위 상정
2024.11.05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