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7 · 발의일 2024.07.3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 방식이 구성되어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를 구축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거대 양당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수령하며, 다양한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의 운영과 장기적인 존립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로는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등장하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과 배분 비율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을 가진 정당 또는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의 보조금 배분 비율을 상향하여,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고,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30상임위 회부2024.07.31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3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31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