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ㆍ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이에 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및 제14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2→상임위 회부2024.07.23→상임위 상정2024.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2
발의
소관위심사
2024.07.23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