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2→상임위 회부2024.07.23→상임위 상정2024.11.07→상임위 처리2024.11.28→본회의 통과2024.1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3
상임위 회부
2024.11.07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