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79 · 발의일 2024.07.22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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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7.22상임위 회부2024.07.23상임위 상정2024.11.07상임위 처리2024.11.28본회의 통과2024.1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7.2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7.23
상임위 회부
2024.11.07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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